[교정복지] 범죄소년에 대한 시설내 처우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4.11.26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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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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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II. 본론
1. 논문에 대한 기술
1) 소년미결구금제도
① 현행 소년미결구금제도
A.구속
B.분류심사원에의 위탁
② 독일의 소년미결구금제도
2) 소년분류심사제도
①조사제도
A. 현행 조사제도
B.외국의 조사제도
a. 일본
b. 독일
C. 조사제도의 문제점
②분류심사제도
A. 현행 분류심사제도
B. 분류심사제도의 문제점
3) 독일의 조사구금제도
①구금요건
A. 유력한 범죄혐의
B. 구금요건
C. 비례성원칙
D. 신속한 재판의 의무
② 보충성의 원칙
③ 구금의 집행
④ 조사구금의 문제점
4) 맺음말
2. 논문을 이끌어 가고 있는 주요 원칙•개념
3. 논문의 평가
4. 대안적인 정책 • 프로그램의 제안
Ⅲ.결론
본문내용
최근 세계 각국의 청소년범죄 경향은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으로 흉포화․집단화․저연령화하는 공통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흉포화 이외에도 재범율의 증가와 저연령화 역시 청소년범죄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소년법에서는 소년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뿐 아니라, 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사의 일반방침을 선언한 뒤 판사가 심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예를 들어 소년의 비행사실, 성행, 환경 등을 법원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케 하여 조사관의 의견과 함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사건은 그 유형에 따라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로 처리되는데, 이러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은 각각 소년법원과 형사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으로서의 시설내 수용이 아니라 단지 소년의 요보호성을 조사하기 위해 일정기간 위탁․수용된다는 점에서 소년원 송치와 구별되나, 일정기간 시설내에 수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시설내처분의 한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소년에게는 소년교도소 수감 혹은 소년원 수용뿐 아니라 형사재판을 위한 구속으로서의 미결구금이건 조사를 위한 수용이건 모두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미결구금의 형태, 특히 소년분류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행 소년미결구금제도와 분류심사제도를 정당화하는 조사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년미결구금제도
① 현행 소년미결구금제도
소년이 범죄와 비행을 이유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가, 아니면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가에 따라 신병처리에 관한 적용법규가 달라진다. 이에 따르면 소년형사절차에서는 ‘구속’이 미결구금의 형태로, 소년보호절차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미결구금의 형태로 나타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