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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장애인 법규

*주*
최초 등록일
2004.12.04
최종 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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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드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있다.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와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m이상으로 할 수있다.
나. 바닥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1)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드으이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있다.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이상 0.9m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sodhl로 하여야한다.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m이상 3.8cm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cm이상 3.8cm이하로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건축법규

건축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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