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세사] 결부제와 전조(사료 해석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4.12.05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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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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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본론 - 고려 초기의 조세제 정비
고려의 권농정책
조세 수조율
백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
3. 나오며
본문내용
고려는 토지와 전조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구조를 갖고 있었다. 전조(田租)는 토지에서 발생되는 제일의 재정 수입원이었다. 국가에서는 권농 정책을 실시하고, 토지를 파악하는 양전을 수시로 하여 전국 군현에 대한 토지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내려고 노력했다.
결부제는 국가의 토지 파악과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어 온 토지제도로서 양전으로 파악한 토지 면적을 결부(結負)로 표시했다. 고려 중엽까지와 그 후의 결부제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고려 중엽까지의 결부제는 중국의 경무제와 같이 어느 일정한 절대면적을 가리키는 반면에, 그 후에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토지파악방식을 사용하여 이제 1결은 절대면적이 아니라, 일정한 양의 조세를 가리키게 된다. 따라서 수조액은 같은 1결이면 똑같았다.
太祖元年 七月 謂有司曰 泰封主以民從欲惟事聚歛不遵舊制一頃之田租稅六碩管驛之戶賦絲三束遂使百姓輟耕廢織流亡相繼自今租稅征賦宜用舊法.
태조 원년 7월에 태조가 해당 관료들에게 말하기를 “태봉(泰封)의 군주(즉 궁예‘弓裔’)는 백성들을 제 욕심대로 다루면서 오직 수탈하는 것만을 일삼아 옛 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1경(頃)의 토지에서 조세 6섬(碩-1섬은 15말)을 징수하였고 관역의 호(管驛之戶)에게서는 실(絲) 3속(束)을 부과하였기에 마침내 백성들로 하여금 밭갈이와 베짜기를 그만 두고 정처 없이 떠나는 자가 연달아 생겼으니 지금부터 부세를 징수하는 데는 마땅히 옛 법제를 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고려사 권78 지32 식화1 전제 조세 태조
이 사료에서는 고려 초기에 태조가 조세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백성들이 유랑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신하들에게 조세제를 개혁할 것을 말하고 있다. 고려의 수조율 중 1/10조는 사유지 민전에서 국가에 내는 세금이었는데, 이것은 옛 제도 즉 통일 신라의 1/10조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궁예의 태봉의 조세제는 통일 신라의 그것을 따르지 않은 것을 않았고, 1경(고려 전기의 ‘경’은 ‘결’과 같은 의미) 당 6섬(=석)의 전조와 함께 ‘관역의 호에게서는 실 3속을 부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공물의 부과도 함께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어떤 국가든 건국 초기에는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다. 태조도 즉위 초부터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통일 신라 말과 궁예의 정치 하에 피폐해진 백성들의 민심을 얻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 이병희,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고려 편」, 솔, 2002
․ 박경안, 「고려후기 토지제도 연구」, 혜안, 1996
․ 안병우, 「고려전기의 재정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www.kr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