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미국의 이라크침공
- 최초 등록일
- 2004.12.12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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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
1.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
Ⅲ.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
1. 국제법상의 자위권
2. 인도적 간섭
3.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Ⅳ. 결
※ 참고문헌
본문내용
美國은 지난 9.11테러 이후 알카에다와 아프가니스탄 등에 戰爭을 宣布했다. 또한 그 이후에도 걸프전 등 여러 가지로 美國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라크에 대해서도 武力使用을 敢行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20일 開始된 美國을 筆頭로한 多國籍軍의 對 이라크전에 있어서의 武力使用을 두고 그 適法性에 관한 論難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美國과 이라크 사이의 武力衝突 과정에서 행해진 美國 武力使用의 適法性에 관한 論議가 아니라 이라크에 대한 美國의 先制的 武力使用의 適法性과 관련된 論難이라는 점이 전제되고 있다. 이에 美國은 自衛權, 人道的 干涉, 安全保障理事會 決議 이 세 가지를 對外的으로 내세워 자신들의 武力使用을 正當化 하고 있다. 즉, 유엔 憲章 51조 제51조 -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유엔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 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에 규정된 正當防衛 條項에 依據 條項에는 '武力攻擊을 입었을 때'로 돼 있지만 豫防的 차원의 先制攻擊까지 正當防衛 槪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부시 行政府의 주장이다. 武器가 갈수록 發達하고, 攻擊 速度가 빨라졌기 때문에 적이 國境을 넘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이미 늦는다는 논리다. 또한 이라크가 大量殺傷武器를 開發하고, 그 武器를 테러집단에 넘길 수 있으며, 테러집단을 도와 다시 9.11 테러 같은 일이 再發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며, 이에는 國際法上 '開戰의 根據'로 認定받기 시작한 '人道的 武力干涉'이란 槪念이 關聯되어져 있다.
참고 자료
대 이라크 전에 있어서 미국 무력사용 의 적법성
국제법상 예방적 자위권에 관한 연구 국제법상 적법한 인도적 간섭에 관한
고찰
국가의 무력행사의 규제(안전보장)
국제법(제4개정판)
국제법신강
부시가문의 전쟁
미국의 이라크전쟁
이라크 미국 한반도
이라크 전쟁과 한국 : 국제법적 측면
www.mofat.go,kr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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