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정책
- 최초 등록일
- 2004.12.18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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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문화재 보호정책
1. 문화재보호법의 형성과 문제점
1) 문화재의 개념
2) 문화재의 범주
3) 문화재위원회
4) 보호지구 지정
5) 매장문화재 문제
6) 문화재사범 문제
Ⅲ. 결론
-추가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문화재관리는 일제의 의한 훼손, 파괴, 및 국외유출, 광복후의 혼란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역대 정권의 개발지상주의에 의해서 그 보존과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켜 왔다. 문화재 보호법 제정 이후 문화재의 보존․관리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그것은 경제개발의 이면에서 환경문제와 더불어 지금이나 정책 서열상 뒷전이었다.
다시 말해 개발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민족의 유산이자 국가 장래의 영원한 자산인 문화재의 환경을 포기했던 것과 다름없다 하겠다. 비록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개별 문화재의 보호는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Ⅱ. 문화재보호정책
1. 문화재보호법의 형성과 문제점
우리나라 문화재정책의 역사를 다룬 여러 논저의 공통점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를 근대적 문화재정책의 출발로 보고 있고, 전통문화정책을 별도로 다룬 예는 없다. 따라서 입법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정책의 변천사는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오세탁은 우리나라 문화재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을 3시기로 구분하여, 제1기 보존규칙시기(1910~1933), 제2기 보존령시기(1933~1962), 제3기 보호법시기(1962~현재)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재와 관련된 입법은 다음과 같다.
1910년 {향교문화관리규정}, 1911년 {사찰령} → 주목적이 문화재보호는 아니였음.
1916년 7월 조선총독부령 제 52호로 {고적 및 유물보전규칙}이 제정
1933년 8월9일 조선총독부령 제령 제6호로 {조선보물고적명승기념물보존령}이 제정
1933년 12월 5일 동령시행규칙이 부령 제136호로 제정․시행되면서 {고적 및 유물보전규 칙} 폐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