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가등기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4.12.20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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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假登記의 效力
1. 順位保全의 效力
2. 實體法上의 效力
3. 推定力
4. 假登記 自體의 效力
5. 請求權保全의 效力
6. 擔保假登記의 效力
Ⅲ. 假登記를 할 수 있는 境遇
1. 意義
2. 本登記를 할 수 있는 權利일 것
3. 請求權보전을 위한 것일 것
4. 假登記의 假登記
5. 擔保假登記
Ⅳ. 假登記를 할 수 있는 登記의 種類
1. 本登記 할 수 있는 權利에 관한 請求權
2. 內容이 同一한 중복 假登記의 許容 與否
3. 抹消登記의 假登記 許容 與否
4. 假登記의 移轉登記 등의 許容 與否
5. 假登記의 移轉假登記
6. 假登記上에 抵當權設定가등기 및 所有權假登記의 可能 與否
7. 變更登記의 假登記 許容 與否
Ⅴ. 假登記의 分類에 따른 例
Ⅵ. 假登記의 效力에 관한 判例
1.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7776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
3. 대법원 1994.10.21. 선고 94다17109 판결 【가등기말소등】
본문내용
登記라 함은 登記簿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公簿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것을 말하며, 그 機能, 效力, 內容, 形式 등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하여 分類하고 있다. 등기는 그 효력을 표준으로 하여 終局登記와 豫備登記로 나눌 수 있다. 終局登記라 함은 不動産物權의 得失變更의 效力를 가지는 등기, 즉 不動産物權을 발생시키거나, 변경시키거나 또는 소멸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한다. 보통의 등기는 여기에 속한다.豫備登記라 함은 물권변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간접적으로 終局登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完備되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하여질 종국등기에 대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예비등기에는 豫告登記와 假登記가 있다. 豫告登記라 함은 登記原因의 無效나 取消로 인하여 登記의 抹消의 訴 또는 回復의 訴가 提起된 경우에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함으로써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豫告登記는 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등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후에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3자에게 경고하여 준다는 사실상의 효력만 가질 뿐이며,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豫告登記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단서). 그러므로 착오나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같이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고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오영관, 부동산등기법, 도서출판 문성, 2003
신언숙, 부동산등기법, 육법사, 1997
대법원판례, 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