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민법]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2001다24655)
- 최초 등록일
- 2004.12.20
- 최종 저작일
- 2004.09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글2002 파일입니다.
목차
Ⅰ. 대상판결요지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Ⅱ. 평석
1. 사용자책임(민법756조)
1) 의의
2) 사안의 포섭
(1)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 :
(2)피용자의 고의.과실, 책임능력(일반불법행위요건) :
(3)사용관계의 존재 :
(4)사무집행관련성 :
(5)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결여
3) 효과
(1)사용자의 책임 :
(2)감독의무자의 책임 :
(3)피용자의 책임 :
(4)사용자의 구상권 :
4)다른 책임과의 관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2. 파견법상 사용자
Ⅲ. 비판
본문내용
1. 사실관계
근로자파견 용역사업 등을 하고 있는 피고회사(씨큐어넷)는 1998.11.20 경남은행과 매월 일정액의 파견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 및 관리는 경남은행과 피고가 업무지휘 명령자와 관리책임자를 각 1명씩 선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지휘 명령 업무와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등의 관리업무를 분담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경남은행은 그 계약에 따라 피고 소속의 근로자 11명을 파견받아 그 중 이○○로 하여금 경남은행 김해지점에 상주하면서 업무용 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현금 수송이나 거래처 방문 등의 일을 하고 맡기고 있었는데, 토요일인 1998.12.5 경남은행 김해지점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를 진주시까지 태워준 후 김해지점으로 돌아가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시킨 후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이○○는 김해지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하다 그 다음 날인 12.6 03:0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행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자동차로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였다.
원고(신동아화재)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경남은행 김해지점을 대위하여 사망자의 치료비와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 합계 101,885,200원의 보험금을 지출하였다.
원고(신동아화재)는 먼저 피고(씨큐어넷)는 운전자 이○○의 사용자로서 위의 사고로 인하여 유족들이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바, 원고가 경남은행의 보험자로서 경남은행을 대위하여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피고가 면책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경남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된 구상권을 대위 행사하는 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101,885,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부산지법 2001. 3. 30. 선고 2000나14153 판결)은 경남은행과 피고(씨큐어넷)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업무지휘명령자와 관리책임자를 각 1명씩 선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업무와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등의 관리업무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피고는 파견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무지 이동배치, 급여지급,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관리대장의 작성?보존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경남은행은 사용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 및 감독업무를 담당한 사실, 이○○가 지점장의 지시를 어기고 이 사건 자동차를 경남은행 김해지점에 주차시키지 않고 바로 퇴근하였음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K은행측에서는 피고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부산지법 2001. 3. 30. 선고 2000나14153 판결)은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참고문헌
이광택(국민대 법대 교수)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책임(대판2001다24655판결) 판례평석
지원림 민법학강의(2002) 1394p~1402p
김준호 민법학강의(2002) 1424p~1429p
김형배 민법학강의(1999) 1202p~1209p
김형배 노동법강의(2001) 503~p513p
임종률 노동법(3판) 532p~53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