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재판상화해
- 최초 등록일
- 2004.12.22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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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訴訟上和解
1. 制度의 意義
2. 性質
3. 要件
4. 效果
Ⅲ. 提訴前和解
1. 意義와 問題點
2. 和解申請
3. 節次
4. 提訴前和解調書의 效力
Ⅳ. 和解看做
본문내용
1. 制度의 意義
(1) 의의
소송상화해라 함은 소송계속중 양쪽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기일에 있어서의 합의이다.
1) 계속중인 소송기일에서 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기일외 즉 법정외에서하는 재판외의 화해와는 구별되며, 여기에는 아무런 소송법상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원래 소송상화해라고 할 때에는 판결절차개시후 그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결정절차가 개시된 뒤 그 기일에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전절차, 집행절차의 심리기일에서 본안소송의 소송물에 대해서도 소송상의 화해가 허용된다.
2)소송물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양보가 한쪽만이고 한쪽이 다른쪽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청구의 포기․인낙이지, 소송상화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양보의 정도․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한이 없다.
3)소송상화해에는 당사자 아닌 보조참가인이나 제3자가 가입할 수도 있다. 그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제소전화해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2) 소송상화해의 실천적 의미
화해가 반드시 분쟁의 이상적인 해결방법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특히 법률과 정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된다는 법치주의적 의식을 마비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헌법은 재판에 대해서만 규정하였고, 화해․조정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 없다. 따라서 당사자에서 판결거부라고 할 만큼 화해제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화해는 簡易迅速한 분쟁해결방법이라는 점에서 소송지연의 해소책이고, 비용을 절감시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