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점유보호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4.12.23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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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규제
(1) 본권자의 자력규제와 점유보호청구권
(2) 점유보호청구권과 점유자의 자력규제
3. 점유보호청구권의 성질
4. 점유보호청구권의 당사자
(1) 점유보호청구권자
(2) 점유보호청구권의 상대방
5. 점유보호청구권의 유형
(1) 점유물반환청구권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6.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1) 의의
(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본문내용
1. 의의
점유자가 점유를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침해자에게 침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본권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을 말한다.점유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점유가 불법하게 침해되면 이를 보호해야만 점유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규제
(1) 본권자의 자력규제와 점유보호청구권
독일민법의 경우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에서도 민법 및 형법의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의 규정을 유추하여 독일민법과 같은 범위의 자력구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유력한 견해이다. 이렇게 본권자에게 자력구제가 인정되는 데에 점유보호청구권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침해자의 점유는 아직 확립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점유보호청구권도 성립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2) 점유보호청구권과 점유자의 자력규제
평화교란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자력구제권과 경합하지만, 평화교란상태가 종료되어 새로운 지배상태가 확립되면 점유보호청구권만이 인정된다.
3. 점유보호청구권의 성질
점유보호청구권은 사법상의 청구권으로서,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나 보통의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의 내용인 있어야 할 상태로의 회복을 구함에 반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은 현존의 물권지배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참고 자료
곽윤직,「물권법」, 박영사, 1998.
김상용,「물권법」, 법문사, 1995.
김용한,「물권법론」, 박영사, 1993.
김준호,「민법강의」, 법문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