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경제력 집중의 억제
- 최초 등록일
- 2004.12.29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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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제력집중의 의의
Ⅱ. 지주회사
Ⅲ. 상호출자의 금지
Ⅳ. 출자총액의 제한
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Ⅵ. 금융 ,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Ⅶ.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내용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거래법 ․ 동법 시행령 및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11조의 2 Ⅰ, 고시 3조).
1. 의무의 주체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하는 주체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이며,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다(11조의 2 Ⅰ, 령 17조의 8 Ⅰ)
2. 대규모내부거래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는 ‘대규모내부거래’라 함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 행위를 말한다(11조의 2 Ⅰ, 령 17조의 8 Ⅱ)
3. 이사회 의결절차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이사와 이사회)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4. 공시내용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공시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을 포함하여야 한다(11조의 2 Ⅱ, 령 17조의 8 Ⅲ, 고시 7조 Ⅰ).
5. 공시기간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 후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상의 상장법인이 아니거나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공시할 수 있다.
6. 공시절차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시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신고수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정한다(11조의 2 Ⅲ).
참고 자료
◦『경제법』제6판 - 이기수, 유진희 共著 / 세창출판사 / 2004년
◦『경제법』- 박상룡, 엄기섭 共著 / 박영사 / 2004년
◦『경제법』제3개정판 - 이남기, 이승우 共著 / 박영사 /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