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법률관계
- 최초 등록일
- 2005.01.17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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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의 의의
2. 행정상 법률관계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 공법관계 - 권력관계, 비권력관계
2. 사법관계
Ⅲ. 행정상 법률관계의 주체
1. 국가
2. 공공단체
3. 公務受託私人(공권이 부여된 사인)
Ⅳ. 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의 특질
1. 행정작용의 법률적합성(法適合性)
2. 행정주체 의사의 우월성
3. 집행력(執行力) 또는 강제력(强制力)
4. 권리 및 의무의 특수성
5.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본문내용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 공법관계 - 권력관계, 비권력관계
1) 권력관계
: 행정주체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정객체(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강제하는 관계.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사이에는 부대등한 관계가 성립하며, 행정주체의 행위에는 우위성, 공정력, 존속력, 강제집행력 등이 인정됨.
☞ 질서행정(공동체의 안녕·사회질서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 예) 경찰권 행사, 전염병예방, 영업활동에 대한 위생점검, 환경침해에 대한 지도·감독 등), 재무행정(국가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세 등 각종 公課金을 부과하는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이 대표적.
2) 비권력관계
: 비권력관계는 공법관계이기는 하나, 주로 수익적 행정작용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적 요소(공권력의 주체로서의 성격)는 후퇴.
☞유도행정(국가가 개인에게 일정한 경제적·심리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 급부행정(국민에게 일정한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재화공급, 오물수거 등)이 대표적.
- 공법관계에 속하지만, 주로 수익적 행정작용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적 요소(공권력의 주체로서의 성격)가 약함.
2. 사법관계
1) 사법관계의 의의
: 행정주체와 국민. 주민과의 관계 중에는 양당사자가 대등한 당사자로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