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의 주체
- 최초 등록일
- 2005.01.18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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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권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1. 총 설
(1) 권리주체란
(2) 권리능력이란
(3) 의사능력이란
(4) 행위능력이란
(5) 소송능력이란
(6) 책임능력이란?
2. 자연인
(1) 권리능력의 시기
(2) 출생의 증명
(3) 태아의 보호
(4) 행위능력
(5) 권리능력의 종기
(6) 주소
(7) 부재자의 재산관리
(8) 실종선고
(9) 실종선고의 취소
(10) 인정사망
(11) 동시사망의 추정
3. 법 인
(1) 의의
(2) 법인의 본질
(3) 법인의 종류
(4) 법인의 설립
(5) 법인의 능력
(6) 법인의 기관
(7) 정관의 변경
(8) 법인의 소멸
(9) 법인의 등기
(10) 법인의 감독 및 벌칙
본문내용
2. 자연인
(1) 권리능력의 시기
자연인이 권리주체로 평가되는 시기를 말한다. 우리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탄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탄생의 시점에 대해서는 태아가 모체에서 분리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학설이 나뉜다.
1) 진통설(분리개시설) : 산모가 진통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학설이다.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의 객체에나 해당할 뿐이다.
2) 일부노출설 : 산모의 질과 음문을 통해 태아가 일부노출되었을 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학설이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의 객체에나 해당할 뿐이다.
3) 완전노출설 : 산모의 질으로부터 태아가 완전히 빠져나와 노출되었을 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학설이다. 우리민법 뿐 아니라 독일민법(제1조), 스위스민법(제31조)도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4) 독립호흡설 : 태아가 산모의 질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와 첫울음을 터뜨렸을 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학설이다. 예를 들어 유복자인 태아가 어머니의 질로부터 빠져나와 몸이 완전노출되었으나 첫울음을 울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이는 사산이 되어 할아버지 유산에 대한 상속권은 고모와 어머니가 균분해서 갖게 된다(제1000조, 제1003조 제1항). 그러나 만약 전부노출설을 취한다면 비록 독립호흡을 못했을지라도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권을 취득한 후 사망한 것이 되어 태아와 어머니가 할아버지에 대해 공동상속을 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