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경상대학 세무회계
- 최초 등록일
- 2005.01.20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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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서)
Ⅱ. 미국의 조세제도
1.미국의 조세제도 일반
2.미국의 주요 세목별 내용
Ⅲ. 중국의 조세제도
1.중국의 조세제도 일반
2.중국의 주요 세목별 내용
본문내용
Ⅰ.서
이번 중국과 미국의 조세제도에 관한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조세제도의 일반에 관한 내용은 간략히 서술하고 일단 미국의 조세제도와 중국의 조세제도의 세부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Ⅱ. 미국의 조세제도
1. 미국의 조세제도 일반
과세주체가 연방·주·지방의 세 정부로 구분되어 독립의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2중·3중의 과세문제가 생기고 동일 물건에 대한 동종의 과세가 경합하는 일이 있다. 연방조세제도는 직접세 특히 소득세 중심의 극히 근대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조세수입 중 직접세의 비율은 86% 정도이고 소득세가 주된 수입원이다.
미국 소득세의 특질은 ① 전체에 미치는 종합과세주의의 철저에 있으며, 유럽의 나라들이 소득의 분류주의를 취하는 것과 대비된다. ②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신고제도는 이에 따른 것이다. 연방조세제도의 직접세로는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를 중추로 하여, 유산세·증여세·사회보장세가 있다. 그리고 주세 담배세·제조업자소비세·소매업자소비세와 각종 규제세 및 기타 잡세(雜稅)로 이를 보완(補完)한다.
1.중국의조세제도 일반
중국정부는 정권 수립 후 복잡했던 구세제를 정리 및 통합하였으며, 1984년에 세제개혁을 추진하여 32개의 세목으로 구성되는 기본구조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 또한 개혁 개방 정책과 더불어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고 개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993년 세제개혁을 단행하여 1994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는 총 7종 24개 내국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조세종류는 다음과 같다.
- 유통세류: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 소득세류:기업소득세, 내국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 자원세류:자원세, 도시 토지사용세
-특정목적세류:도시유지보호건설세, 경지점용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토지증치세
- 재산세류:가옥세, 도시가옥토지세, 유산세
- 행위세류:차량선박사용세, 차량선박사용번호세, 인지세, 계약세, 증권교역세, 도축세, 연회세
- 농업세류:농업세, 목축업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