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무원
- 최초 등록일
- 2005.02.11
- 최종 저작일
-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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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무원의 종류
⑴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⑵ 경력직(經歷職) 공무원·특수경력직 공무원
⑶ 입법공무원·사법공무원·행정공무원
⑷ 정공무원·준공무원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⑴ 공무원의 권리
⑵ 공무원의 의무
⑶ 공무원의 책임
⑷ 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
본문내용
국가공무원은 보통 국가에 의하여 임명되어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임명에 의하지 않고 선거에 의하는 공무원도 있고,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공무원이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은 오히려 공무원이 근무의무를 지는 행정주체의 여하와 보수, 기타 경비부담의 주체 여하를 기준으로 하는 편이 타당하다. 양자의 구별은 과거의 관리·공리의 구별에 대응하는 것인데, 양자는 적용법규를 달리한다.
즉,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분류는 1981년 4월 20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새로 구분된 제도인데,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과 직위분류제의 도입을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고, 경력직을 다시 일반직․특정직․기능직으로, 특수경력직을 정무직․별정직․전문직․고용직으로 세분하고 있는 점에서는 같다. 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전적으로 적용되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감사원법․교육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검찰청법․법원조직법․국군조직법․군인사법․소방공무원법․고용원규정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