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전자기록의 문서성
- 최초 등록일
- 2005.02.24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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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현행형법
3. 특별법
4. 개정형법
5. 향후의 과제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정부기관이 처리하는 전자문서(전산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된 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포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근거는 정부기관의 공문서나 내부결재 문서 뿐만 아니라 정부기 관이 처리하는 민원문서를 전자적으로 전산망을 통하여 접수, 처리하였을 경우에도 똑같이 법적 효력을 부여 함을 명시하고 있다. '96년 5월 3일 공포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의 사무관리 규정 개정령은 정부기관이 처 리하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문서에 대해서도 '전산망'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민원문서를 전산망을 통해 접수, 처리한 경우 " 당해 민원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 처 리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부기관과의 업무 처리를 위한 전반적인 전자문서에 대해 포괄적인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사무관리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모든 정부 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규정인 만큼 동 규정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효력을 명시하였다는 사실은 현재까지의 부분적 또는 개별적인 업무별로 인정되던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이 앞으로는 각급 행정기관의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전산망을 활용한 전자문서 교환방 식을 채택할 경우 그 전자문서가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가지지 않더라도 이 규정에 의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동 사무관리 규정에서는 전자문서의 정의 및 효력에 대한 조문과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시점, 전 자문서의 수정과 보존, 기록유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각급 행정기관이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전자 문서 교환방식을 도입,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항들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