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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건물전세권, 건물임대차, 주택임대차

*윤*
최초 등록일
2005.02.24
최종 저작일
2003.09
2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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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속물매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건물유지의무
⊙존속기간
⊙소멸 또는 해지의 통고
⊙목적물의 멸실에 대한 책임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전전세와 전대차

본문내용

⊙부속물매수청구권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언제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316조 1항 단서). 어떤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285조 2항). 다만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해서는, 지상권설정자에서와는 달리 상당한 가액의 제공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는 전세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의 가액은 그다지 거액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이것은 전세권설정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매수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제한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된다. 즉 그 부속물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 또는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 한한다(316조 2항). 이 매수청구권 역시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든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청구권도 형성권이라는 점, 매매가액은 상당한 가액으로 하되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이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은 모두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있어서와 같다.

⊙비용상환청구권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와 수선의 의무가 있으므로 必要費의 상환은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有益費에 관하여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소멸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된 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310조 1항). 이 경우에 법원은 전세권설정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許與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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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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