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국고보조금제와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5.02.24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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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당 국고보조금제란 무엇인가?
(1) 정당 국고보조금제도의 기원 및 특성
(2) 정당 국고보조금제도의 변천
Ⅲ. 국고보조금제의 실태
(1)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
(2) 국고보조금제 사용의 문제점
Ⅳ. 국고보조금제의 실패
(1) 기능의 왜곡
(2) 절차적 불공정성
(3) 집단 선택 방식의 실패
(4) 자립 정당 육성의 실패
(5) 정치 구조 개선의 실패
Ⅴ. 국고보조금제의 개선 방안 및 대안
Ⅵ. 결론
본문내용
최근 민주 노동당이 원내 교섭 단체의 구성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이번 4.15 총선에서 13%의 정당투표 득표율과 10개의 의석을 차지하는 등의 경이로운 결과를 낳았던 민주 노동당은 그러나, 의석수 미달로 원내 교섭 단체는 되지 못하였다. 원내 교섭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어야 한다. 당선자 노회찬 의원은 "민주 노동당의 정치 실리적 차원이 아니라 다수 정당의 특권 폐지 등 정치 개혁의 일환에서 원내 교섭 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개 의석에서 5석 또는 정당 투표 득표율 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내 교섭 단체가 되면 국회 운영의 실질적인 핵심으로 윤리 심사 요구, 의사일정 변경 동의, 국무 위원 출석 요구, 의안 수정 동의 , 긴급 현안 질문,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 상임위 및 특별위 의원 선임 등에 있어서 권한을 갖는다. 즉 자신들의 목소리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민주 노동당이 원내 교섭 단체가 되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고보조금 때문이기도 하다.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국고보조가 크게 늘어난다. 예컨대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 수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지급받는 것은 물론, 정책입법에 필수적인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보조로 둘 수 있고, 여기에 수십억 단위의 입법지원비까지 받게 된다. 현행 국고보조금은 2백80여억원으로, 민주노동당의 경우 원내교섭단체가 될 경우 57억원을 지원받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3억원만 배정받게 된다. 무려 연간 34억원의 국고보조비 차액이 생기는 것이다.
정당 국고보조금제도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헌법 8조에는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행 정당 국고보조금제도는 19980년 12월 31일에 신설되어 각 정당들의 정당 운영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당 국고보조금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알아보고, 현행 국고보조금제의 폐단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