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주식에 관한 모든것~!
- 최초 등록일
- 2005.03.06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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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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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본금
1. 의 의
2. 주식의 종류
(1) 보통주
(2) 우선주
① 누적적 우선주
② 참가적 우선주
㉠ 부분참가적 우선주
㉡ 완전참가적 우선주
③ 전환우선주
④ 상환우선주
3. 주식발행
(1) 현금발행
① 자본금계정에 기록할 금액은 주식의 액면가액이며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주식발행초과로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
② 주식발행초과금
③ 주식할인발행차금
(2) 청약에 의한 주식발행
(3) 현물출자
(4) 일괄취득 발행
4. 자기주식
Ⅱ. 자본잉여금
1. 정의
2. 종류
(1) 주식발행초과금
(2) 감자차익
(3) 자기주식처분이익
Ⅲ. 이익잉여금
(1) 분류
(2) 법정 적립금(배당불가능한 처분이익잉여금)
(3) 임의적립금(배당가능한 처분이익잉여금)
(4) 배당
(a) 배당관련일자의 정의
㉠ 배당기준일
㉡ 배당선언일
㉢ 배당지급일
(b) 회계처리
㉠ 배당기준일
㉡ 배당선언일
㉢ 배당지급일
(c)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의 비교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Ⅳ. 자본조정
본문내용
② 참가적 우선주 : 사전에 정해진 우선주의 배당률은 우선적으로 수령한 후 보통주가 동 배당률과 동일한 금액을 배당받는 경우 동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처분이 선언된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이익배당에 참여할 권리를 보통주와 동일하게 향유할 수 있는 우선주
㉠ 부분참가적 우선주
우선주주배당금 = 우선주최소배당금 + 잔여배당금을 자본금배율로 안분한 금액
우선주최소배당금 = 우선주자본금 × 최소배당률
잔여배당금 = 총배당금 - 우선주최소배당금 - 보통주최소배당금
* 단 우선주자본금 × (최대배당률 - 최소배당률)을 한도로 함
㉡ 완전참가적 우선주
우선주주배당금 = max(우선주최소배당금, 총배당금을 자본금비율로 안분한 금액)
* 단, 배당금총액을 한도로 함
③ 전환우선주 : 미리 약정된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주주에게 부여된 주식
④ 상환우선주 : 발행회사가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는 우선주
3. 주식발행
(1) 현금발행
① 자본금계정에 기록할 금액은 주식의 액면가액이며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주식발행초과로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
* 주식의 발행가액은 주식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 (단, 회사설립시 주식발행을 위하여 직접발생한 비용은 창업비로 처리)
② 주식발행초과금 :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자본전입이나 결손보전에만 사용
③ 주식할인발행차금 :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보아 자본조정으로 분류하고 주식발행연도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그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기재
(2) 청약에 의한 주식발행
주식청약을 미이행계약을 처리하고 청약기일이 경과한 신주청약증거금중 신주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을 자본금 다음에 그 내용을 나타내는 과목으로 기재
(3) 현물출자
․ 주식발행에 대한 대가는 현금이 아니라 유형자산등의 비화폐성자산을 수취하는 것
․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시가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도록 규정 (기업회계기준 제55조②)
․ 혼수자본과 비밀적립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