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남녀평등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최초 등록일
- 2005.03.08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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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십니까
남녀평등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해 논의해 본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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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平等權
1. 평등권
2. 합리적 차별의 판단 기준
3. 가산점제도가 甲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Ⅲ. 積極的 平等實現措置
1. 兩性採用目標制
2. 甲의 평등권 침해여부
Ⅳ. 公務擔任權
1. 공무담임권의 의의와 보호영역
2.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3. 가산점제도의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4. 여성채용목표제와 공무담임권
Ⅴ. 職業選擇의 自由
1.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관계
3. 사안에의 적용
Ⅵ. 結 論
본문내용
Ⅰ.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平等權은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것을 평등하게 다루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요구한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 온 여성과 같은 집단에게 단순히 '法 앞에 평등'만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평등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積極的 平等實現措置인데, 이는 평등실현에 장애가 되는 차별을 없앰으로써 차별을 받아 온 집단의 事實상 평등을 실현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어디까지나 사실상 평등이 달성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잠정적 조치이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통하여 거꾸로 남성이 성에 의한 역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事案에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통한 사실상 平等確保命題가 전제로 된 상태하에서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어떤 형태의 조치나 수단이 택해질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위 여성고용촉진법에 규정된 할당제 및 가산점제도가 과연 甲과 같은 남성의 평등권, 公務擔任權,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지 검토해야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