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5.03.27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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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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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가보안법의 정의
★ 논쟁이 되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 국가보안법의 정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한국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맡고 있는, 치안법의 중핵(中核)에 해당하는 법률이다. 1948년 12월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잠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하여 최고 무기징역을 과하는 법률로서 공포되었고, 이듬해 49년에는 최고형이 사형으로 확대되었다. 그 뒤, 조문을 수정하여 위에 있는 <결사 또는 집단>을 <반국가단체>라는 명칭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61년의 군사 쿠데타 이후, 내용은 경합되지만 목적 범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에 비해, 더 확대해석의 여지가 많은 반공법이 그해 7월에 공포되어 70년대에 걸쳐 정치범 사건에 종종 적용되었으나, 80년에 전두환 정권하에서 반공법은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었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반국가 단체 구성, 목적 수행, 자진 지원·금품 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 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이다. 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남북의 왕래도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반국가단체를 비롯하여 고무·찬양 죄 및 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불고지죄 등 확대해석의 여지가 많은 법 내용 때문에 정치권력이 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서 국가보안법은 종종 활용되었다. 그러나 88년에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남북교류를 촉구하는 이른바 7·7선언이 발표되었고, 90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공포되어 정부 승인 하에 북한 왕래가 가능해졌으며 새삼스럽게 그 법률의 존재 의의 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민주화 과정에서 사상·언론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률로 간주하여 그 개정 또는 폐기를 요구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지만, 보수 세력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대폭적인 수정 또는 폐기를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블러그, www.naver.com)
한나라당 홈페이지, 프레시안 신문, 경향 신문, 오마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