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인권침해와 그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5.03.30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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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I. 검사의 지위와 인권침해의 가능성
II. 검찰 수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의 양태와 그 구조적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
1. 임의적 영장실질심사
(1) 문제점
(2) 개선방향
2. 기소 때까지의 장기간의 구금기간
(1) 문제점
(2) 개선방향
3. 피의자의 구금 장소
(1) 문제점
(2) 개선방향
4. 긴급체포의 남용
(1) 문제점
(2) 개선방향
5. 피의자조사방법의 문제
(1) 문제점
(2) 개선방향
6. 피의자에 대한 변호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III.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 구제방법
1. 준항고
2. 형사고소, 고발 및 검찰항고
3. 재정신청
4. 법원의 증거능력배제
5.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구제절차
IV. 결론: 검찰에서의 법조일원화
본문내용
III.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 구제방법
위에서 필자는 수사단계(주로 검찰에 초점을 맞추어)에서 형사피의자 등이 침해당하고 있는 각종의 인권침해를 열거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현행의 우리 법제도 하에서는 어떠한 구제가 가능하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개선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준항고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각종 처분에 대하여 피의자측이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이 제기하는 준항고이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다. 통상 실무상으로는 변호인과의 접견이 거부되는 경우, 피의자의 수진권이 침해되는 경우 변호인은 자신이 변호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로 하여금 진료케 할 수 있다. 형소법 제34조.
, 구속피의자의 구금장소가 임의로 변경하는 처분등에 대하여 준항고를 하고 있고 법원은 입증만 된다면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일반에 대하여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그 요건이 협소하여(구금, 압수 또는 환부에 관한 처분) 수사기관에 의하여 자행되는 다양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준항고를 통하여 적절히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는 없다. 준항고가 수사상 수사기관의 처분 일반에 대해서도 법원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