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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외화채권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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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4.02
최종 저작일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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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판 례 평 석
Ⅰ. 문제의 소재
Ⅱ. 준거법
Ⅲ. 대용권
1. 부정설
2. 긍정설
3. 검토
Ⅳ. 채무자가 대용권을 행사한 경우 환산시기
1. 통설
2. 종래판례
3. 대상판례와 검토
Ⅴ. 채권자가 대용권을 행사한 경우의 환산시기
1. 채권자가 대용권을 행사한 때로 보는 견해
2. 현실지급시로 보는 견해
3.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4. 검토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원고(원양어업회사) X는 피고(해상보험회사)Y와 선박에 대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부하엿다. 그 후 이 선백은 남태평양 미국령 캐롤라인 군도에서 좌초되어 미화 261,475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엇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을 내국통화로 청구하면서, 외환채권을 내국 통화로 지급할 경우 환가시기를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 시기에 관하여 외호나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대,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잇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가운 사살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 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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