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이동권(rights of mobility)이란 무엇인가?
- 최초 등록일
- 2005.04.08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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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넓은 의미의 이동권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이동권"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장애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인지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현 시대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 넓은 의미에서의 이동권
2. 물리적 장벽의 제거로서의 이동권과 문제의 심각성
3. 결론
본문내용
이동권이란 기본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통행(trip)을 할 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수단(mode) 및 동선을 확보함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Rights to access)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한다.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의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 등 세 가지 권리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접근권의 하위 개념 중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권리 중 하나가 이동권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대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있어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동권(Rights of Mobility)은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