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저당권
- 최초 등록일
- 2005.04.15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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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관련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일민법상 저당권
1.유통저당
(1)의의
(2)종류
1)증권저당
2)등기저당
(3)저당증권의 경제적 의의
2.매각저당
3.소유자저당
Ⅲ. 우리나라의 특수저당권
1.공동저당
2.근저당
3.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1)입목저당
(2)재단저당
(3)동산저당
Ⅳ. 결론
*첨부자료(관련조항)
본문내용
Ⅰ.서론
독일민법은 제1113조[저당권의 내용]에서 ‘토지는, 권리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그의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는 부담의 목적이 될 수 있다(“저당권”). 저당권은 장래의 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을 위하여도 설정할 수 있다.’도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의 저당권은 원래 18세기 초 프로이센의 입법(프로이센의 저당권령)을 시초로 해서 발달한 것이다. 우리나라 저당권의 종류는 일본․프랑스의 정도와 같은 것이지만, 독일과 스위스는 한국․일본․프랑스보다 훨씬 발달해 있다. 그것은 저당권의 종류가 목적에 따라 세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저당권이 발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는 부동산물권변동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제한방향에 있기는 하나,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이론이라든지 또는 토지등기부의 공신력이 있는 점이 부동산소유권이나 저당권이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그 내용에 입각하여 거래될 수가 있고 또 제3자에게 전전유통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Ⅱ.독일민법상 저당권
1. 유통저당(流通抵當 Verkehrshypothek)
(1)의의
유통저당은 보전저당에 대응하는 저당권이다. 저당권은 원래 경제적으로 두 가지 주목적이 있다. 하나는 특정한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Sicherungszweck)이고 다른 하나는 유휴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것(Kapitalanlage)이다. 우리나라에는 전자인 담보목적을 위한 저당권밖에 없으나, 독일에는 이에 해당하는 보전저당(Sicherungshypothek §1184)이외에 장기투자를 위한 저당권인 유통저당이 있다.
유통저당에 관해서는 등기부의 공신력이 인정되나(§1138,891~893), 보전저당에 관해서는 등기부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피담보채권이 없이 설정한 저당권이 등기부에 등기되면 이 경우에 저당권은 원래 성립되지 않은 것이지만, 이 외관상으로만 있는 권리를 제3자가 취득했다면 그 제3자가 선의이면 저당권을 취득한다. 이 저당권을 양수받은 제3자는 채권을 취득하지 않고 채권 없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