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약관의 의의
2. 약관의 기능
3. 약관규제법의 입법배경, 목적, 연혁
4. 약관규제법의 성격
Ⅱ. 약관이론
1.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2.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
3. 약관의 해석
4. 약관의 내용통제
Ⅲ. 주요국의 입법례
1. 서론
2. 프랑스법
3. 독일법
4. 영국법
5. 미국의 약관규제
6. 일본의 소비자계약법
Ⅳ. 약관규제법의 주요내용
1. 서론
2. 무효의 사유(불공정약관조항의 유형)
3. 무효조항의 적용제한
4.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 등
5. 입법 정책적 과제
Ⅴ. 주요 심결례(공정위) 및 분쟁조정결정사례(소비자보호원), 판례
본문내용
Ⅰ. 序 論
1. 約款의 意義
1) 約款의 定義 (법 제2조 제1항)
약관 약관을 독일에서는 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en이라고 부르는 데 일치하고 있으나, 영국과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Contract Terms, Contract Clauses라고 칭하여 용어상으로는 단순한 계약조항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趙寬行(사법연수원 교수), “약관규제의 법리와 불공정한 면책약관의 효력”, 경제법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87집, 서울 : 법원도서관, 2000, 879면.
이라 함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사업자) 사업자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타방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는 법인 외에 개인도 될 수 있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2항).
가 다수의 상대방(소비자) 고객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고객은 소비자보호법의 소비자와 일치하지는 않으며, 제안이 있었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고객에 해당한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3항).
과 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약관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약관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의 명칭, 형태, 범위 ‘범위’란 어떤 약관에서 정하는 내용이 반드시 모든 중요한 계약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관의 내용을 이루는 조항의 다소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흔히 호텔ㆍ여관ㆍ목욕탕에 게시되어 있는 “손님이 맡기지 않은 물건의 도난ㆍ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소위 唯一條項도 약관이 될 수 있다(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1994), 註 12) 90면 ; 조관행, 상게논문, 882면 재인용).
에 관계없이 약관으로 인정된다. 실제 거래계에서 약관은 약관, 규정, 거래조건, 계약서, 약정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된다. 반드시 통일된 문서의 형태를 갖출 필요도 없으며, 입장권이나 승차권 등의 뒷면에 기재하거나, 영업소에 게시되는 약관조항도 있다.
약관규제법에 의해 약관으로서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요건은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다수의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김성천(한국소비자보호원 법학박사), “일반인을 위한 소비자보호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서울 : 가림M&B, 2003.7, 100-102면.
(1) 일방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사업자 스스로 약관을 작성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모범약관이나 타인이 작성한 약관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따라서 약관규제법도 ‘사전 작성한’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미리 마련한’이라고 규정하였다(조관행, 상게논문, 879면).
것(一方性, 事前性)
쌍방 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비록 그것이 약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약관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