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목민심서요약
- 최초 등록일
- 2005.04.20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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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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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임육조(赴任六條)
제1조. 제배(除拜 : 관식을 제수 받음 )
제배란 관리가 어떤 벼슬자리에 임관 발령을 받는 것이다. 목민관은, 덕망이 있어도 위엄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며, 굳은 의지가 있어도 시비를 가리는 총명함이 없으면 안 된다.
무능한 사람이 목민관에 앉게 되면 백성들은 그 해독으로 고통을 당하며, 사람들의 비난과 귀신의 책망으로 그 재앙이 두고두고 자손들에게 까지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벼슬은 다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만은 구할 것이 못된다. 임관 발령을 받아 처음에 재물을 함부로 나누어 주거나 써서는 안 된다.
저보(邸報)를 처음 내려 보낼 때 그 폐단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한다.
부임할 때 여비를 국비로 받고서도 또 백성들에게 거둔다면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의 재물을 약하는 것이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엄은 청렴에서 나오는 것이다.
제2조. 치장(治裝 : 부임길의 행장)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예를 미처 알지 못하며, 또 취임 후에는 그것을 당연한 예로 알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것이니, 내가 이런 전례를 가장 먼저 남김으로써 이후의 수령들의 표본이 된다면, 이 역시 통쾌하지 않겠는가’
부임길의 행장은 그 의복이나 안장을 얹은 말(鞍馬)은 옛것을 그대로 쓰고 새로 장만하지 말아야 한다. 절약의 근본은 검소한 생활에 있다. 또 검소한 후에야 청렴할 수 있으며, 청렴해야만 백성을 자애로 다스릴 수 있으니, 근검 절약이 목민관의 으뜸가는 책무이다.
함께 가는 사람이 많아도 안 된다. 자제 한사람과 거시 한 사람이면 족하다. 고을의 재정을 축내고 백성들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부자리와 의복 이외에 책을 한 수레 실을 수 있다면, 이는 곧 청렴한 선비의 행장이다. 또 수령이 소임을 끝내고 돌아감에 있어 자기가 다스리던 고을의 산물은 일체 싣지 않고 오직 부임할 때에 싣고 왔던 서책만을 수레에 싣고 떠난다면 청풍이 이 그 길에 가득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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