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레져, 콘도] 분류별 콘도특징
- 최초 등록일
- 2005.04.25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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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축양식, 개발형태, 운영방식, 개발유형별 분류
소유형태(회원제도)에 의한 분류
규모별/업종별 구분(편의상 분류)
본문내용
공 유 제(ownership) 회 원 제(membership)
정 의 분양회사가 시설을 매각하여 지분소유권을 회원에게 양도하는 것 입회금이란 반환성 무이자 장기부채를 근거로 회원에게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
개 요 특정 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을 공유지분으로 분양받고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시설관리보증금, 입회금(이용자격 보증금) 및 시설손괴보증금을 완납하고 약관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된다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입회금(회원자격보증금, 이용자격보증금) 및 시설손괴보증금을 완납하고 약관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된다
특 징 등기시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등기를 하지 않고 보증금을 무이자로 환급받을 수 있다.
등 기
및 절차
건물 완공 후 개인 앞으로 지분등기한다. 제반 절차는 업체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일괄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등기 이전 없이 시설물 이용관리권만을 갖는다.
회원의
권 리 휴양콘도미니엄 이용권, 입회기간 종료 후 입회금 반환청구권, 회원자격 상실시 손괴보증금 반환 청구권, 위탁기간 종료 후 시설관리 보증금 청구권, 특정지역 휴양콘도미니엄의 공유지분 소유권
휴양콘도미니엄 이용권, 입회기간 종료 후 입회금 반환청구권, 회원자격 상실시 손괴보증금 반환 청구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