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학원론] 토레모리노스 국제 어선안전협약
- 최초 등록일
- 2005.04.27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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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많은 시간을 투자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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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및 설립배경
(1) 개요
(2) 설립배경
2. 협약의 주요 내용
(1) 협약의 개정
(2) 협약의 구성
3. 최근 회의 내용 결과
본문내용
IMO는 어선의 안전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어선과 다른 종류의 선박사이에는 설계 및 운항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선에 대하여 SOLAS 또는 LL협약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었다. 1976년 6월 제36회 회기에서 어선 안전을 위한 조약의 채택을 심이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회의가 1977년 3월 7일부터 4월 2일까지 스페인의 토레몰리노스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어선안전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의 가장 중요한 점은 어선의 복원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밖의 규정들은 SOLAS협약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협약은 길이 24미터이상 원양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무선설비규정은 현존어선에도 적용토록 하였다. 또한 협약이 발효하기 위하여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전세계 어선선복량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15개국이상의 국가들이 비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협약은 채택이후 IMO에서 수차에 걸쳐 협약의 조기발효를 촉구한 바 있으나, 다수의 어선선단 보유국가인 아시아지역국가들이 소형선박에 대하여 그 적용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이유로 협약비준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적으로 발효되지 못하였다.
IMO에서는 어선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어선의 안전에 관한 최소한도의 국제적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IMO에서는 1986년부터 이러한 국가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일부규정들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77 SFV협약의 제Ⅳ장(기관.전기), 제Ⅴ장(방화.화재탐지.소화), 제Ⅶ장(구명설비 및 장치) 및 제Ⅸ장(무선통신)의 설비요건에 대하여는 적용대상을 길이 45미터이상의 어선으로 완화하였다.
참고 자료
해사법규 제주대학교 출판부안영화․최찬문 p 320-321
해사법규 교육부 한국해양대1종 도서연구 개발위원회 p 615-616
http://hanara.kmaritime.ac.kr/%7Eimirc/imorules/right2-8.htm
http://hanara.kmaritime.ac.kr/%7Eimirc/imorules/right2-8-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