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쟁송사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05.04.30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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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관련 자료입니다. 사회복지관련 쟁송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판결에 대한 검토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올바른 방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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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4년 2월 22일 서울 중구 중림동에 거주하는 심창섭, 이금순 두 노인은 당시 65,000원 정도의 생계보호급여 수준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사회적 기본권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1994년 4월 1일 보건사회부는 이 헌법소원청구가 헌법재판소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고, 헌법소원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1994년 생계보호기준에 의한 보호급여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점이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여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청구’에 대한 각하를 요청했다. 이처럼 두 노인에 의해 제기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7년 5월 29일 기각결정을 내리게 된다. 당시 ‘1994년 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행위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즉, 국민소득과 국가의 재정능력ㆍ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행위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와 입법부ㆍ행정부의 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때,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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