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시민불복종(낙천운동 중심으로)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 최초 등록일
- 2005.04.30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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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에 언급된 논문들들 진정 다읽고 작성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시민불복종운동
1. 의의
2. 요건
3. 구별개념
Ⅲ. 시민 불복종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1. 문제 제기
2.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으로의 정당성
3. 판례의 검토
Ⅳ. 헌법질서 속에서의 시민운동의 지향
1. 문제 제기
2. 헌법원리 속의 시민 운동
3. 민주적 절차의 이행
4. 합리적인 통제기관의 확립
5. 기 타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현대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국가기관을 선출하는 기능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정치가 잘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실마리가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동안 한국에서의 선거는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원동력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문제의 근원으로 지탄받아 왔다. 이러한 현실의 개선을 위해 2000년 1월 12일 총선시민연대가 출범하면서 한국 선거역사상 최초로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와 참여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해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주지하다시피 낙선운동 대상자 86명 중 59명(68.6%)이 결국 낙선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성공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나 지역성향이 강한 영·호남 지역에서는 낙선운동의 성과가 좋지 않으며 궁극적인 목적달성에는 실패했다고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의 대한민국사회에서의 낙천·낙선운동은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10여 년 동안 지체되어 왔던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부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이 낙천·낙선운동에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가 현행법을 어겨가며 낙천·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중앙선관위도 1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렸으나 시민단체들은 선거법 제87조는 선거에 시민의 참여를 봉쇄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이러한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불복종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맞섬으로써 낙선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크게 어필하면서 등장하였던 것이 바로 ‘시민불복종운동’이다. 현행법이라 하여도 국민에게, 아니 시민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다시 말하자면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되고 정의의 감정에 합치되지 않는 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이라 하여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어느 시민운동가의 말처럼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크게 어필한 운동이었다. 김상겸 “헌법국가에 있어서 시민운동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이와 같이 국내에 명확하게 인식되어있지 않은 시민불복종원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실정법 위반의 낙천·낙선 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의 정당성 혹은 법치의 관점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 조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고상두 - '총선시민연대 활동과 참여민주주의'
[NGO와 한국정치 (2004) 中]
김상겸 - '헌법국가에 있어서 시민운동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아태 공법연구 제 10호 中]
김의영 -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
[2004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편 中]
박은정 -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치국과와 시민불복종; 법철학회편 (2001) 中]
안문석, 황민섭 - '시민단체의 공직후보 낙선운동의
영향력 평가'
[한국정책학회보 11권 2호 (2002 년 6월)]
윤명선 - '시민불복종의 법리(Ⅰ)' [
경희법학 제22권 제1호 (1987)]
이태규 -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