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신의성실
- 최초 등록일
- 2005.05.09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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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1. 信義則의 意義
2.信義則의 淵源과 比較法
Ⅱ. 기능
Ⅲ. 적용범위
Ⅳ. 효과
Ⅴ. 신의칙의 派生原則
1. 금반언의 원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
2.실효의 원칙
3.사정변경의 원칙
본문내용
1. 금반언의 원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
(1)의의
일방의 선행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있는 경우에, 그 일방은 자신 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추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영미법상의 금반언)
(2)민법규정의 예
제452조 제1항의 ‘채권양도통지와 금반언’
(3)통설과 판례의 태도
통설은 이 원칙을 수용하고 있으며, 확고한 판례의 입장도 이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대판 1993.12.24, 93다42603)
2.실효의 원칙
(1)의의
이는 독일의 판례․학설을 통해 발전되어 온 이론으로서, 권리자가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제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행동한 경우에, 이러한 신뢰에 반 하여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을 말한다.
(2)통설과 판례의 태도
통설은 이 원칙을 수용하고 있으며, 판례도 1988년(대판1988.4.27, 87누915)이래 이 원칙을 확고히 수용하고 있다.
3.사정변경의 원칙
(1)의의
독일의 ‘행위기초론’에 의해 전개된 원칙으로, 법률행위성립 당시에 그 기초가 되었던 사 정이 예견하지 못했던 사유로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 법률행위의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 게 수정․변경․해제․해지시킬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2)민법규정의 예
현행 민법상 이 원칙을 직접적․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상권에서 지류증감 청구권(제286조), 전세금증감청구권(제312조의 2), 임대차에서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 증 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제557조) 등 개별적인 규정 등이 있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곽윤직 민법총칙
고상룡 민법총칙
김준호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