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 최초 등록일
- 2005.05.09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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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부관의 종류
1. 조건
(1) 의의
(2) 종류
1) 정지조건
2) 해제조건
(3) 효력
(4) 성질
2. 기한
(1) 의의
(2) 종류
(3) 성질
3. 부담
(1) 의의
(2) 조건과의 구별
(3) 부담의무의 불이행
4. 철회권의 유보
(1) 의의
(2) 해제조건과 구별되는 효력
(3) 철회권 행사의 제한
5. 부담유보
6.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7. 수정부담
Ⅲ. 부관의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
1) 원칙
2) 예외
(2)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
1) 원칙
2) 예외
2. 부관의 자유성(부관을 붙일 수 있는 범위 : 부관의 한계)
3. 사후부관(행정행위를 발급한 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1) 원칙
(2) 예외
Ⅳ. 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 하자있는 부관의 효력
2.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Ⅴ.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1.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
(1) 의의
(2) 부담의 경우
(3) 부담외의 경우
2. 부관에 대한 독립취소가능성
(1) 의의
(2) 주된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
1) 부관에 대한 근거법률이 존재하는 경우
2) 부관에 대한 근거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주된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본문내용
Ⅱ. 부관의 종류
1. 조건
(1) 의의 :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의 성부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2) 종류
1) 정지조건 : 효력의 발생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시키는 것.
2) 해제조건 : 효력의 소멸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시키는 것.
(3) 효력
조건의 성부가 불확실한 동안은 불확정한 상태에 있으며, 조건이 성취됨과 동시에 정지조건은 행정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고, 해제조건은 효력이 소멸한다. 따라서 조건부 행정행위의 효력은 조건의 성취라는 사실발생으로 자동적으로 발생·소멸되며 별도의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필요없다.
(4) 성질
주된 행정행위의 불가분의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조건만 별도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다.
2. 기한
(1) 의의 :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소멸, 계속을 확실한 장래의 사실의 발생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2) 종류 : 효력의 발생에 관한 시기, 소멸에 관한 종기, 계속에 관한 기한이 있으며, 기한의 경우 시기, 종기의 도래 또는 사실의 발생이 확실해야 하며, 불확실한 경우는 기한이 아니며 조건에 해당한다.
(3) 성질
주된 행정행위의 불가분의 구송요소이다. 따라서 기한만 별도로 행정소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