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개론, 지적법, 등기법]외국(북한, 스위스, 핀란드)과 비교한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5.05.13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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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의 지적제도의 문제점과 장, 단점들을 파악해서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발전방향을 알아본 리포트입니다. 지적학을 공부하는 학생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북한의 지적제도 현황과 문제점
Ⅲ핀란드의 지적제도 현황과 문제점
Ⅱ스위스의 지적제도 현황과 문제점
Ⅳ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1. 북한의 지적 제도 현황
1) 관련법령
- 북한의 지적관련 규정은 토지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토지법은 토지소유권, 국토건설 총계획, 토지보호, 토지건설, 토지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 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토지관리에서 지적공부, 지목변경, 이동지정리, 등록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적측량, 측량원점, 지번, 지목 등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제도는 확고한 원칙을 헌법, 민법 등에서 명백히 제시하고 있으며, 토지와 관련된 규정은 관련법령이나 명령에 의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모든 토지의 이용과 관리를 국가나 노동당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지적제도는 자본주의 국가와 같이 사회. 경제적 발전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모습을 크게 달리해 나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토지제도에 흡수되어 있습니다.
2) 담당기관
- 북한의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건설위원회에서 지적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토 및 관리위원회에서 토지관리, 환경관련업무를 담당하며 협동농장사이에 경계 분쟁이 발생하면 심사하여 조정합니다. 인민보안성 국토관리국은 토지보호사업을 직접 검열하고, 일제시대에 작성하여 사용하던 기존의 지적공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 관련기관으로는 기준점측량 및 지형도 편집 기관으로 힝중앙측량단힝이 있고 군부대 조직으로는 힝조선인민군 측지국힝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항공촬영 및 제반측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으로 우주연구소, 지도 출판소가 있습니다.
3) 측량기준점
- 북한은 해방과 동시힝국가측회국힝을 설립하여 북한 전지역을 덮는 새로운 국가삼각망을 1958년부터 1966년 사이에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본도인 축척1:25000 지형도를 작성하였습니다. 북한의 평양천문대에 도플러관측점 및 국가측지 도플러관측 원점이 있으며, 평양천문대에서 천체관측을 통하여 천문원점을 정확히 결정하여 측지망구성과 각종 지도작성에 활용합니다.
- 준거타원체는 Krasovsky(1944)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준망의 등급은 제1차망은 국가삼각측량의 기선망, 제2차망은 국가삼각측량의 힝등급망, 제3차망은 국가삼각측량의 힝등급망, 제4차망은 국가삼각측량의 힝등급망, 제5차망은 국가삼각측량의
힝등급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준원점은 원산만원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