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각 부 처 청
- 최초 등록일
- 2005.05.19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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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부의 모든 각 부 처 청을 망라한 체계적인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문화 분야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청
-여성부
-문화관광부-문화재청
3. 외교․통일분야
-외교통상부
-통일부
4. 경제․재정분야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5. 기술․통신분야
-과학기술부- 기상청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6. 일반행정분야
-법무부- 검찰청
-국방부- 병무청
-행정자치부- 경찰청, 소방재청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본문내용
중앙행정기관이란?
관할지역 범위에 따른 행정관청 구분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이라고도 한다. 관할지역이 한 지방에
한정되어 있는 지방관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법제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원·부·처·청 및 국(外局)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 2항).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해지며,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정부조직법 제2조 1항). 조직구성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관의 장관·차관·차장·실장·국장(외국의 국장을 포함한다) 또는 부장 및 행정자치부의
본부장 밑에 정책기획, 계획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이 있다(정부조직법 제2조 4항).
의사결정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하기 위하여 내부에 보조기관을 둘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6항), 보조기관은 해당 관청의 의견을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외부에 발표할 수 없다. 각부의 차관, 국장 등이 이에 속한다. 보조기관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 실장·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하며,
차관 또는 차장 밑에 실·국 또는 부에 속하지 않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