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양도소득세
- 최초 등록일
- 2005.05.23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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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란 토지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및 기타자산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이다. 즉, 땅이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해외부동산 1999년부터 국내에 5년이상 주소 또는 거주를 둔 자가 해외에 보유중인 자산(토지·건물·주식·출자지분 등)을 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였다.
목차
Ⅰ.양도소득의 개념
1.양도소득세란
2.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Ⅱ.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
1. 양도가액
2. 필요경비
3. 장기보유특별공제
4. 양도소득기본공제
5. 양도소득의 세율
6.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
Ⅲ.양도소득세가 없는 1세대 1주택
1. 1세대란
2. 주택의 범위
3. 3년 이상 보유
Ⅳ.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2주택
1. 일시적인 2주택
2. 효도를 위한 2주택
3. 결혼으로 인한 2주택
4. 상속받은 주택
5. 농어촌 1가구 2주택
Ⅴ.양도소득세가 무거운 고급주택과 미등기 양도주택
1. 고급주택
2. 미등기 양도주택
Ⅵ.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1.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토지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및 기타자산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이다. 즉, 땅이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해외부동산 1999년부터 국내에 5년이상 주소 또는 거주를 둔 자가 해외에 보유중인 자산(토지·건물·주식·출자지분 등)을 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거래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나 미국에 집을 갖고 있다가 팔 때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해외자산을 매각하면서 주소지 국가에 세금을 냈을 경우에는 공제해 준다. 미국이나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
포함)을 유상으로 양도하였을 때 그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토지와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 또는 증여와 같이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문제로 될지언정, 양도소득세와는 관계가 없으며, 부동산 매매업자가 자산을 양도하는 것도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양도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된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라는 세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름 소득에 대한 것과 함께 소득세로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김상호 2002 (주)영화·조세통람
사회생활과 세금이야기 조한석 하재정 2004 탑21북스
대학생을 위한 교양세무 류시영 2001 대경
생활인의 세금상식 104가지 이형수 2001 매일경제신문사
쉽게알자!세금 김청식 2004 더난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