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간접점유-점유보조자, 자주점유-타주점유, 선의점유-악의점유, 점유자와 회복자의관계, 자력구제
- 최초 등록일
- 2005.05.24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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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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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접점유와 점유보조자
2.자주점유·타주점유
3. 선의점유·악의점유
4.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5. 자력구제
본문내용
1. 간접점유와 점유보조자
1. 간접점유의 의의
간접점유란 점유매개관계(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임차·임대차·임치 기타의 관계)에 기인하여 점유매개자(타인, 직접점유자)에 의하여 매개되는 점유이다(§ 194). 간접점유는 물리적 지배상태는 없고 지배가능성만을 가지는 경우에 인정되는 점유이다.
2.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1)특정인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한다.
특정인이 물리적 지배상태와 지배가능성을 모두 가지는 직접점유를 하여야 한다.
(2)직접점유자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로부터 전래한 것이어야 한다.
간접점유자로부터 점유권이 전래하기 위하여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점유매개자)와의 사이에는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임차·임대차·임치 기타의 관계와 같은 점유개개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고, 점유매개관계가 반드시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위점유자인 간접점유자의 권리는 하위점유자의 것보다 포괄적이어야 하고, 간접점유자는 점유매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져야 한다.
3. 간접점유자의 지위(효과)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지고(§ 194),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 207-1).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물을 침탈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침탈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지 못하고, 다만 간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침탈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직접점유자가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받기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자기에게 (간접점유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7-2).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자려구제권의 문제이다. 자력구제권은 물리적 지배상태의 침탈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물리적 지배상태를 갖지 않은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한 침해가 있더라도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09).
그리고 직접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나 자력구제를 행사할 수 없으나, 반대로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