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세사, 조선] 조선의 지방행정제도와 운영
- 최초 등록일
- 2005.05.24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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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본문]
1.팔도체제
2.감찰사와 수령
3.유향소와 경재소
4.향약
5.부방제와 면리제
6.조선지방제도의 특징
[맺음말]
본문내용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보았던 조선시대 지방조직과 운영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때에 군현제도가 철저하게 실시되었음에 주목된다. 조선 초기에 고려시대 이래 중앙의 직접 지배권 밖에 있던 속군현이나 향·부곡 등을 모두 중앙의 직접지배를 받는 군현으로 개편함으로써 제도상 완전히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고려시대의 다원적이던 지방통치조직을 팔도관찰사제(八道觀察使制)로 일원화한 것도 중앙집권적 체제정비와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둘째, 조선시대의 주·부·군·현 등 지방행정구획의 차등은 취락의 대소, 인구의 다과, 전결(田結)의 광협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통례였으나, 상벌적(賞罰的)인 성격의 명호변경도 없지 않았다. 가령 어떤 지방에서 역적이 나오거나 반란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해당 지방의 명호가 부에서 군으로, 군에서 현 등으로 격하되었고, 이와 반대로 왕비의 출신 고을 등은 그 읍호(邑號)가 승격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연유로 도명(道名)까지 바뀌는 일도 있었다. 이것은 읍호가 행정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권력에 의해서 정치적 조종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관찰사·수령 등 모든 지방관에 대한 통제책이 마련되어 있었다. 처음에 관찰사의 임기를 1년간으로 제한한 것은 장기간의 재임으로 지방세력화하는 것을 미연에 막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수령은 그의 본향(本鄕)이나 전장(田莊)을 가지고 있는 지방에는 부임할 수 없게 했고, 관찰사와 수령과의 사이에도 상피제(相避制)를 적용해 같은 도에 족친(族親)의 동시 부임은 법적으로 금하였다. 이같은 조처는 모두가 토착세력화를 막자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한국사통론」 변태섭, 삼영사, 2004
「한국사의 이해」 한국사교재편찬회 편, 형설출판사, 2004
「한국사」 권3,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출판, 2004
「한국사」 심태섭, 화학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