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사실관계
2.대상판결
3.평석
1) 문제의 제기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분석
4.결론
본문내용
원고들(권철현외 2인)은 그 동안 경영권을 행사해 오던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와
그 계열회사인 연합물산주식회사, 연합통운주식회사, 연합개발주식회사의 주식을 1977.2.26. 피고들(주식회사 국제상사외 1인)에게 각 매도하는 일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계약당시에 매매대금 5,724,000,000원 중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들이 당시 부담하고 있던 세금 등 5,224,000,000원의 채무를 피고들이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대금 500,000,000원을 원고들이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매매계약이 국가권력기관의 부정한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으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거나 원고들로서는 항거할 수 없는 위법, 부정한 공권력에 의한 강요로 원고들의 신체적, 경제적 궁박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연합철강 등의 실제 재산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되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며 주식양도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고등법원 원심판결에서는 이 사건 계약을 원고들 주장과 같은 궁박 또는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도 매매계약이 원고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원고들의 궁박을 틈탄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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