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금지 위헌
- 최초 등록일
- 2005.05.28
- 최종 저작일
- 2005.05
- 1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Ⅰ. 서
Ⅱ. 본
1. 사건명과 선고일자
2. 심판대상
3. 사건개요
4. 판결주문
5. 판결요지
6. 평석
1. 반대의견의 검토
2. 부모의 자녀교육권
3. 교육과 국가의 상관성
4.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5. 입법목적의 정당성
6. 과잉금지의 원칙
7. 사회국가원리와 문화국가원리
Ⅲ. 결
본문내용
Ⅰ. 서
대학생이라면 한번쯤은 아르바이트를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에 입학하면 꼭 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바로 아르바이트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외 아르바이트가 하고 싶었다. 직접 몸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보다 과외 아르바이트가 하기도 편하고 시간당 수당도 웬만한 아르바이트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또 따로 기술을 배울 필요도 없이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학교에 와서 가장 관심이 갔던 것은 전공인 법학과 바로 과외 아르바이트였다. 그래서 이번에 판례를 선정함에 있어서 과외와 관련된 판례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3. 사건개요
청구인 이응선은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그 요지는 피고인은 “하누리교육”의 대표로서, 피씨 통신업체인 천리안, 미래텔에 개설한 “하누리방”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2415명으로부터 약 3억7천여만원을 받고 수천회에 걸쳐 문제를 내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과외교습을 하고, 지도교사로서 하여금 교습비를 내고 가입한 회원의 집을 방문지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과외교습을 함으로써 위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3조에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소송계속 중 서울지방법원은 위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3조에 헌법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하여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98헌가16사건, 병합심리된 98헌마429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음대교수 등 전문음악인들)이 같은 조항들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