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 규칙
- 최초 등록일
- 2005.06.02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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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행정법 수업들을때 낸 레포트구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쓴겁니다..
목차
Ⅰ.행정규칙의 개념·종류
1. 행정규칙의 개념
2. 행정규칙의 종류
Ⅱ.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전통적 견해
2. 새로운 고찰
Ⅲ. 행정규칙의 성립·발효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2. 내용에 관한 요건
3. 형식에 관한 요건
4. 절차에 관한 요건
본문내용
종래의 통설에 의하면,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와 같은 행정 내부관계에서 제정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 정의되었다. 한편, 법규는 역사적․인습적 법규관념에 따라 독립된 권리주체 사이의 외부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파악되고 있었던 결과, 행정규칙은 그 법규성이 부인되고 있다. 상술한 의미에서의 행정규칙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특별 권력주체와 그 구성원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과,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은 모두 행정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전자는 특별권력관계의 구성으로서의 사람을 그 수범자로 한 점에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기준등에 관한 규정인 후자와는 그 속성이 다른 것이다. 그에 따라 전자를 特別命令(Sonderordnung) 특별명령은 독일행정법에서 비교적 최근에 학설상 광의의 행정규칙에서 분리되어 그 고유한 법적 지위가 인정된 것이나, 판례상으로는 아직 일반적인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 명령은 특별행정법관계에서 정립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특별행정법관계의 구성원이, 그 질서나 운영문제를 규율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제정권의 소재에 관한 것이다. 특별명령의 규율사항을 법률유보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경우는 다수의 특별행정법관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법률의 공백상태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에 따라 특별명령의 제정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부여되어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그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이 견해의 타당성은 인정될 수 없다.
이라 하여 이를 행정규칙의 범주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규칙을 후자에 한하여 한정하여 파악하는 것이 현재 독일 행정법의 통설적 입장이다확실히 양자 사이에는 그 속성이 다른 면이 있고, 그 법적 성질도 각각 다른 관점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행정규칙에 관한 논의도 내용적으로는 후자와의 관련에서만 검토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양자를 구별하여 행정규칙을 후자에 한정되는 협의로 파악하기로 한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규칙은 「行政組織 內部에서 上級 行政機關이 下級 行政機關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一般․抽象的 規定」라고 정의 할수 있다.
참고 자료
『 김남진, 법문사, 행정법Ⅰ,2003 제7판』
『 김동희, 박영사, 행정법Ⅰ,2003 제 9판』
『 서정욱 ,도서출판 홍, 행정법요론 제2001년 제4판』
『 이재화, 문영사, 행정법연습 ,2003 제 5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