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회사의 사단성과 법인성
- 최초 등록일
- 2005.06.06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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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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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회사의 개념
1. 경제적 의의
2. 법률적 의의
3. 회사의 성격
Ⅱ. 회사의 종류
1. 합명회사(合名會社)
2. 합자회사(合資會社)
3. 유한회사(有限會社)
4. 주식회사(株式會社)
Ⅲ. 1인회사
1. 의의
본문내용
Ⅰ. 회사의 개념
우리 상법은 회사의 의의를 정의하고 있다. 상법 제169조와 제171조 1항에 의하면,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한 사단법인(社團法人)을 이른다.
1. 경제적 의의
영업은 각 개인의 혼자 힘으로도 경영할 수 있으나, 개인의 능력에는 한도가 있다. 따라서 영업의 규모가 커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필요한 노력(勞力)을 보충하고 자본을 증가하며, 또 손실위험(損失危險)을 분산(分散)시켜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조직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을 공동기업형태(共同企業形態)라고 한다. 이 공동기업형태에는 민법상의 조합(組合)(민법 703~724조), 상법상의 익명조합(匿名組合)(상법 78~86조), 선박공유(船舶共有)(753~766조) 등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이다. 현대의 주요한 영업은 거의 전부가 회사형태로서 경영되고 있고, 근대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은 주식회사의 제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2. 법률적 의의
회사는 상행위(商行爲)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社團法人)이다(상법 169조, 171조 1항). 상법 제169조에서 「본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률적으로 회사의 개념규정은 3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① 그 목적이 상행위의 영업이라는 것, ② 그 단체의 성질이 사단이라는 것, ③ 설립이라는 법정의 절차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것이다.상법 제171조 제1항은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 자체는 회사의 개념규정의 요소는 아니나 회사로서 설립된 것의 결과이다. 다만, 회사로서 설립된 이상 모든 회사가 법인이 되므로 이것을 개념규정 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것을 추가하여 정의하면 회사란 “영리사단번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회사의 성격
1) 사단성(社團性)
회사는 사단이다(169조). 사단이라 함은 공동목적을 가지는 두 사람 이상의 결합체(結合體)이다. 그러므로 회사에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하며, 이를 사원(社員)이라 한다.
참고 자료
권기호, 현대회사법, 삼지원, 2001
김정호, 상법강의(상), 법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