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신규사업자와 세금
- 최초 등록일
- 2005.06.10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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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사업자등록
(1)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신청
(2) 사업자등록 신청시 유의사항
(3) 사업자등록 관련 사례
3. 창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1) 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하는 세금
(2) 법인사업자가 알아야하는 세금
4. 맺음말
본문내용
1.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가능하면 사업장임대차계약을 한 즉시 사업자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다.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을 할 때 신청서류는 ①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음), ②사업허가증 사본(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의 경우), ③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원본(2001년 11월 1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발효되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생겨나게 되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고,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원본이 필요하다.), ④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의 경우), ⑤사업자 본인 신분증이다. 신청하는 곳은 사업장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이고,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까지의 거래(인테리어비용, 집기 및 비품구입비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된다. 그리고 연간매출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 신청시 유의사항
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곳 - 사업장 관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민원실이다.(주소지관할이 아님)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전화번호와 위치를 알 수 있다.
나.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 사업장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한 경우 - 사업자의 주소지의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예를 들어 소호창업인 경우가 되겠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한다.)
참고 자료
․ 소자본 창업 (소상공인지원센터)
․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