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문화시설의 입장료차별부과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5.06.10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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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만약 남원시 의회가 춘향테마파크에 대한 입장료를 남원시민과 타지인에게 차등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는 위법한 것인가? 에 관한 조사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춘향테마파크의 내용 및 비판
1. 춘향테마파크의 내용
2. 춘향테마파크의 비판
Ⅲ. 입장료차등부과 위법인가? 적법인가?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내용
2. 외국의 판례 (하나우마베이 입장료 차별부과 적법 판결)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序 論
만약 남원시 의회가 춘향테마파크에 입장료에 대하여 남원시민과 타지인에게 차등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는 위법한 것인가? 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시설로서의 춘향테마파크에 대한 입장료 부과를 두고 남원시민과 관광객인 타지인에 대하여 차등 부과하는 조례를 남원시 의회에서 제정한다면 이는 적법 한가 위법한가를 두고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항을 알아보고 정당성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다.
참고로 현재 남원 시의회에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의 남원시민을 제외한 모든 일반인들에게는 1500원의 입장료를 받을 예정이며, 남원시민과 일반인외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분증을 소지한 자 또한 무료입장을 허용할 방침이며, 입장료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1. 춘향테마파크의 내용
춘향테마파크는 올해로 개장 1주년을 맞았다. 2004년 5월 개장한 문화관광시설로서의 춘향테마파크는 처음에는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 총 85억원(국비 42억 5천만원, 도비 12억 7천 500만원, 시비 29억 7천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각종 관광기반 시설물을 설치하고 60억 규모의 민자를 유치, 관광 발전의 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아래 지난 1999년 이후 사랑의 5개 마당 등의 사업을 벌여왔으나 너무나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남원춘향테마파크의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질문을 한 결과 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비용이 들었다는 사실을 듣고 개인적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참고 자료
전북중앙신문 (인터넷판)
중앙일보 인터넷판
http://www.joonganghi.com/News/2002/10/20021021-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