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세사]북위 효문제의 한화정책
- 최초 등록일
- 2005.06.17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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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위 효문제가 실시했던 한화정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1)선비(鮮卑) 기타 호족성(胡族姓)의 금지
2)관리봉록제와 관제개혁
3)관제개혁
본문내용
1)선비(鮮卑) 기타 호족성(胡族姓)의 금지
선비 기타 호족의 성은 탁발․독고(獨孤) 등 중국어와는 언어계통을 달리하는 그들 언어에 따른 부족의 명칭을 중국 문자로 음사(音寫)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2자 이상으로 되어 이른바 복성(複姓)이었다. 이것을 금지하여 중국풍의 1자 성인 이른바 단성(單性)으로 고치게 하였다. 이에따라 효문제 스스로도 국성(國姓)인 탁발을 원씨(元氏)로 하였다.
2)관리봉록제와 관제개혁
북위 초기에는 俸祿制가 없었으므로 관리들은 필요한 경비를 民으로부터 자의로 징수하여 충당하거나 스스로 상업을 경영하였기 때문에 이른바 吏治 不在의 상태였다. 이에 高宗 文成制, 현조 헌문제(顯祖 獻文帝), 高祖 孝文帝의 치세(治世)에 매년 牧民官의 부정을 금하고 이를 엄단한다는 조서(詔書)를 반포하였으며, 사자를 파견하여 지방관의 불법을 규찰하도록 하여 관리들을 처벌하였다. 그러나 지방관의 부정은 쉽게 금단되지 않았고 이에 효문제는 태화 8년(484) 봉록제를 실시하여, 백성들로부터 매해 호당 명주3필, 곡물 2섬 9두씩을 징수하여 모든관리에게 봉록을 지급하였다. 이를 전제로 만약 1필(匹)이라도 횡령한자는 다소에 관계없이 사형에 처한다는 극형주의를 취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효문제는 북위 건국으로부터 100년, 화북을 통일한때로부터50년 동안의 이치부재(吏治不在)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관료정치의 기초를 닦기 시작했다.
3)관제개혁
호족적 요소의 말살은 당연히 관제에도 영향을 미쳐 북위의 관제가 중국풍으로 정비되어 갔다. 북위의 관제는 효문제에 의해 총 3차의 개혁이 단행되는데 제1차는 태화 17년 6월에『직원령(職員令)』21권이 반포되었는데 이 영에 따른 관품표가 ≪위서≫<백관지>에 실려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