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열린우리당의 노인복지 기본노선과 비판
- 최초 등록일
- 2005.06.18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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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열린우리당의 노인복지에 대한 기본노선과 각 공약을 제시하고 비판했으며 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열린우리당의 노인복지에 대한 기본노선
1) 당칙중 노인에 대한 규정
2) 열린우리당의 기본정책중 노인복지 정책
2. 17대 총선중 노인에 관한 정책
1) 17대 총선 4대 비젼과 6개 과제중
2) 200대 공약중
3) 각 시·도 공약중
4) 연금제도에 대한 정책
본문내용
이 방안은 소득자의 기여를 위주로 하는 연금제도의 특성상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중단하여 연금제도로부터 배제되거나 연금수준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가사노동 수행으로 인한 연금급여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육아 및 수발 등으로 인한 비취업 기간을 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산정해 주거나 양육 및 수발기간에 따라 급여수준을 인상시켜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금 크레딧제도가 도입되면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노인수발 등으로 인해 취업을 중단해야 하는 여성들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납부예외자들, 공공근로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직자들 등 기여의 중단으로 인해 연금제도로부터 탈락하거나 연금급여액이 낮아질수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독일,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지에서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기간에 대하여 연금기여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는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보호 및 수발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학생기간과 전시복무 기간, 스웨덴에서는 군 복무 외 기타 강제 복무 기간등을 연금 기여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정 수준을 보면 육아기간에 대해서 스웨덴에서는 평균임금의 75%를, 독일에서는 100%를 소득으로 인정하며,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스웨덴에서는 평균임금의 50%를 독일에서는 100%를 소득으로 간주한다. 또한 1995년에 수발보험을 도입한 독일에서는 수발로 인해 30시간 이상 수발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수발보험에서 연금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