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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위헌확인소송 판례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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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도 이전과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
Ⅰ 들어가며
Ⅱ 국민투표
1. 국민투표의 의의
2. 레퍼렌덤과 플레비시트의 비교
3.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대상
4. 헌법 제72조와 제130조 국민투표 비교
5. 헌법 제72조 국민투표권과 제130조 국민투표권의 관계
Ⅲ 수도 이전과 헌법 제72조 국민투표
1.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이 국민투표의 대상인지 여부
2. 수도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지 아니하는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것인지,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Ⅳ 마치며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02년 9월 30일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노무현은 선거 공약으로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 후 같은 해 12월 1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당선되었다. 수도 이전 공약은 충청권의 표의 흐름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이는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선 후 2003년 4월 청와대는 산하에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을 발족하여 수도 이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10월 정부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제안, 같은 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투표 194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하여(반대 13인, 기권 14인) 2004년 1월 16일 특별법은 법률로 공포되었고 부칙에 따라 그로부터 3월 후부터 시행되었으며 같은 해 8월 신행정수도의 입지로서 연기-공주지역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서울시 소속 공무원, 서울시 의회 의원,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 그리고 그 밖의 전국 각지에 주소를 둔 시민을 청구인으로 하여 같은 해 7월 12일에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며 같은 달 15일에는 위 특별법을 대상으로 법률 전체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헌법 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 사상 처음으로 ‘관습헌법’을 논거로 법률 전부 위헌 결정을 선언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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