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 일인회사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06.22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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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1인 회사의 의의와 개념
Ⅱ. 1인 회사의 인정 근거
Ⅲ. 1인 회사의 허용 여부
Ⅳ. 1인 회사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1인 회사란 회사가 발행한 법률상의 전 주식을 1인 주주(자연인 또는 법인)가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형식상은 수인에게 주식이 분산되어 있으나 사실상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실질적 의미의 1인 회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1인 회사는 현재에도 무수히 존재하고 있고, 이를 막을 적절한 방법이 없다. 따라서 1인 회사의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에 있어 주요 논점은 형식상으로도 주주가 1인 뿐인 회사를 정면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있다.
한편, 합명회사·합자회사에서는 2인 이상의 사원을 회사의 성립 요건(제178조, 제268조)과 존속 요건(제227조 제3호, 제269조)으로 하고 있으므로, 1인 회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종래 주식회사의 경우 1인 회사는 회사의 본질인 사단성에 반하고 지배에 따르는 책임 분담의 원칙에 위배되며 유한 책임의 개인 회사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1인 회사의 설립과 존속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학설·판례는 이를 인정하였다. 1인 회사의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률 정책의 문제이나, 이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 상법은 설립 후 1인 회사의 존속을 인정하여 오다가, 2001년 개정 상법부터는 주식회사와 유한 회사의 한하여 형식상의 1인 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1인 회사는 특히 물적 회사의 채권자 보호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