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독일법:독일 사법부의 구조
- 최초 등록일
- 2005.06.22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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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 사법부의 구조등이 있습니다.
독일의 기본법. 독일사법부 구조. 독일의 참심제 등등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기본법
삼권 분립
사법부
법원의 구조
독일의 참심제
본문내용
기본법
1999년은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이 제정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기본법은 내용적으로 1848/49년 프랑크푸르트의 파울성당과 1919년의 바이마르의 국립극장에서 작성된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기본법은 2차대전으로 양분된 독일의 "과도기 국가"에 자유 민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잠정적인 헌법이라고 여겨져 왔었지만,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기본법은 이제 독일 전역에 효력을 미치는 명실상부한 독일의 헌법이 되었다.
기본법은 제일 먼저 인간의 존엄성,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주거불가침 등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다. 여행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선거권, 평등권 등의 시민권도 이에 추가된다. 독일 기본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도 성별이나 혈통, 인종, 언어, 출생지, 출신성분, 신앙, 종교, 정치관으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가정, 교회, 학교 등 사회적 공동체가 보호받을 권리도 기본권에 포함되며,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외국인의 망명권도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기본권은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권리로서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국가권력은 모두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모든 국민은 국가의 결정사항이나 조치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연방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삼권 분립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것은 기본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기본원리이다. 직접선거는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간접적으로 국민은 입법, 행정, 사법부의 기관들을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독일의 제도를 우리 나라가 많이 따랐기 때문에 우리의 제도와도 형식적으로는 다른 것이 별로 없다.
참고 자료
독일법, 독일 의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