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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관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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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6.26
최종 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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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사소송법 강의에서 기말고사 요약 입니다...

목차

1.사물관할
2.토지관할
3.지정관할
4.임의관할과 전속관할
5.합의관할
6.변론관할

본문내용

*사물관할
Ⅰ.서설⒈의의:사물관할이란 제1심의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 사물의 경중의 차이에 따라서 재판권의 분담을 정한 것을 말한다.
Ⅱ.사물관할의 내용⒈합의부의 관할⑴재정합의 사건: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정한 사건은 합의부에서 제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⑵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①소송의 목적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1억원을 초과한다 함은 1억원은 포함하지 않고 1억 100원부터 합의부에서 제1심의 심판을 받는다. 다만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단독판사가 심판권을 행사한다.②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재산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가는 2000만100원으로 한다. 다만 회사 등 관계소송, 특허소송 또는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는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지만 소가는 5000만100원으로 본다.③견련청구:본소청구가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빈소나 중간확인의 소 또는 소송참가와 같은 청구도 본소와 견련된 청구로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합의부에서 제 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④법관의 제척·기피재판:법관의 제척·기피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이에 대하여는 법관의 제척·기피재판을 직분관할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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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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