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공동정범의 의의
Ⅱ. 본질에 관한 학설
1. 의의
2. 범죄공동설
3. 행위공동설
4.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의 차이
5. 학설에 대한 평가
Ⅲ.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공동실행의 의사
(2) 의사연락의 방법
(3) 편면적 공동정범
(4) 의사연락의 시기
(5) 승계적 공동정범
1) 의의
2)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
3)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2. 객관적 요건
(1) 기능적 행위지배
(2) 공동실행행위의 방법
(3) 공동정범에서의 이탈
Ⅳ. 공동정범의 정범표지
Ⅴ. 공동정범의 정범표지의 내용
Ⅵ. 결론
본문내용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하는 죄로서, 공동한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정범으로 처벌하는 정범의 일유형이다. 종래 형법학에서는 공동정범의 본질론이라하여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이 대립하여 왔다. 공동정범은 도대체 무엇을 공동으로 할 때 성립될 수 있는가를 논의의 초점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방법에 대해서 오늘날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공동정범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공동으로 하는 것이냐 이므로,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공동정범의 공동성은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문제삼는 것으로서, 이것은 여전히 공동정범의 본질론으로서의 학문적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공동정범의 공동성에 범죄공동설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실천적 가치까지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생각건대 공동의 대상과 공동의 구조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즉 ‘무엇을’ 공동하느냐와 ‘어떻게’ 공동하느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물음인 것이다. 공동성의 인정여부 및 그 인정범위는 그 대상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며, 또 공동의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동정범의 문제에서 공동의 대상에 관해서는 같은 입장을 취하더라도, 공동성을 인정하는 귀속척도를 달리 파악하면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그렇게 볼때, 공동의 대상과 공동의 구조의 문제는 모두가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및 그 범위의 확정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결국 공동정범이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여자가 ‘무엇을’ ‘어떻게’ 공동하여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므로 둘다 공동정범의 본질론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2. 공동정범의 의의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정범은 공동자 사이에 공동실행한다는 의사의 연락이 있다는 점에서 의사의 연락이 없는 동시범과 구별되며, 공동자 각자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정범이라는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없이 범죄를 조성하는 데 그치는 협의의 공범, 특히 방조범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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